시행임박 실명거래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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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실시를 목표로 금융실면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시행시기가 임박해옴에 따라 일부에서 이의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서서히 일고 있기도 하나 정부로서는 예정대로의 강행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작년 4월 재무부안에 발족된 "금융실명거래실시 준비단"은 이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작업을이제 막 마무리짓고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키 위해 골몰중이다. *** 양도차익과세 증시영향 최소화등 과제 *** 실명단에 의해 파악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은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과세문제 기존 비실명거래자들에 대한 경과규정문제 종합과세의 범위문제실명거래자들에 대한 비밀보호문제등 4가지로 대충 정리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러한 문제들이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다를수있다고 보고 우선 3월부터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국민적 합의를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를 알아본다.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 = 금융실명제의 대상은 모든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등 모든 유가증권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돼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과세기간동안의 투자수익과 손실을 신고토록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함께 종합과세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작년 1월1일부터 300만대만달러이상의거래를 대상으로 손익을따져 종합과세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불과 몇개월사이에 주식가격이 평균 36%나 폭락했다.그러자 대만정부는 작년 9월부터 1,000만 대만달러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서만종합과세토록 법규를 고쳤으며 증시는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다. 1,000만 대만달러는 원화로 약 2억5,000만원이다. 일본의 경우 작년 4월1일부터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제도가 도입돼 두가지과세방법중 한가지를 투자자로 하여금 택일토록 하고 있다. 한가지는 양도에 따른 손익을 신고토록 하여 이익이 생겼을 경우 여기에20%의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거래액에 일률적으로1%의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로 0.3%를 이미 물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액의1.3%를 양도차익으로 분리과세하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이 제도가 증시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 세가지 모델중에서 어느 하나가 우리의 과세방법으로 채택될 공산이크며 특히 일본의 방식이 전문가들에 의해 큰 지지를 받고 있다.경과규정 =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쪽으로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비실명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문제다. 다시 말해 과거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일정률의 벌과금을 물릴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자금추적조사등을 통해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일부에서는 이미 비실명자산이 세제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불문에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해응분의 과세조치등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실명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선 10%의 소득세를 포함해 교육세,방위세, 주민세등 모두 16.75%의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비실명자산에 대해선소득세 40%등 모두 5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종합과세 = 모든 금융자산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함께 종합과세할경우 신고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 세무행정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고액금융소득에 대해선 종합과세하되 소액금융소득에 대해선지금처럼 분리과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소액금융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세금의 우대를 받고 있는 예금통장의 금액은 500만원이하의 1인1구좌이며 국공채는 500만원이하 범위안에서 1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두 경우모두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금융실명제에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나일부에서는 경제규모와 소득규모의 변화등에 비추어 소액금융자산의 범위를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비밀보호 =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보호는 실명제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산에 대한 비밀보장은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사항이다. 지난 82년 제정됐다가 시행이 보류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5가지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자산에 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산에 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러한 법규를고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동의없이는 금융자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