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기술개방지원 업종 차별 않기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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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섬유 신발등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첨단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지원, 업종간 차등을 두지 않기로 확정했다. 기술개발비가 매출액의 3.5% 이상이고 연구개발인력이 종업원의2.5%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없이 종업원에 대한 병역특례연구개발용품 관세면제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확대 사내 기술개발대학원에 대한 조세경감등 첨단산업에 국한할 예정이던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했다. *** 조세 / 금융혜택 구분 없애 *** 경제기획원 상공부 과학기술처등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기술 및산업발전 7개년 (90-96년) 기본계획" 을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첨단기술 발전 및 산업화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과학기술투자를 신소재 메커트로닉스 생명공학 항공우주등첨단산업에 집중, 이들 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우선지원을 할 방침이었으나 업종구분없이 기술개발을 포괄적으로 지원키로 확정, 업종간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 정부, 96년까지 기술개발자금 38조 조성 *** 이와 함께 기술개발 7개년 계획기간중 정부는 모두 38조원을 투입, 각종재정 금융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26조8,000억원, 정부부문에서 11조2,000억원을조성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정부부문의 투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1조200억원)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3,700억원) 국방연구개발 (1조4,600억원)정부투자기관 출연 (1조7,900억원) 기초연구 (4,900억원) 대체에너지개발 (300억원) 첨단기술향상자금(1조원) 공업발전기금(1조3,900억원) 정부출연연구소지원 (1조7,700억원) 연구시설투자(3,400억원) 기타사업 (1조5,400억원)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지원에 업종간 차등을 없애기로 한 것은 특정산업에 대한차별적 지원이 통상마찰을 불러오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연구직 근로자도 병역 특혜 *** 매출액중 기술개발비의 비중이 3.5%를 넘고 전체 종업원중연구개발인력이 2.5%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도 우선적으로 허용할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포함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키위해 현재 대학정원의 49%인 자연계정원을 91년엔 52%, 96년엔 55%늘리고 호남권에 과학기술대를 신설하는등 대형 첨단산업단지에 특성화전문공과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체별로 단기 재훈련과정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체라도 첨단분야연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군에 입대하지 않고 현장근무로 대체할수 있도록 병역특례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96년까지 광주 부산 대구 전주 강릉등 5기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엔 정책자금과 공업용지 기술제공세제혜택등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