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3주기 추모행사 열려..경찰 원천봉쇄 불구, 2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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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노사분규예방책의 하나로 상시고용 근로자 1,000명이상의사업장에는 노무담당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방침이다. *** 교섭권한 갖도록 해 분규발생 예방 *** 노동부는 최근의 분규격화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담당부서를 두고있으나 소수의 하위급 직원을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상용직 담당을 두지않고 단체교섭, 쟁의발생때만 한시직으로 두는가 하면 전문직이 아닌총무, 인사담당이 겸임함으로써 노사분규가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무담당이사는 이사서열에서 선임자로 하며 노무담당 이사가노조측과 단체교섭을 벌일때 사용자의 의사를 대변토록 함으로써 지금처럼사용자측의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서 행사해야 할 권한의 제약으로 일어나는교섭의 장기화 또는 분규발생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 20일부터 자료수집 착수 *** 노동부는 노무담당이사 밑에 인사, 사내복지, 직업훈련, 고충처리및제안, 생산성향상운동, 노무관리부서등을 두어 근로자들의 인사문제,자녀학자금, 주택지원등 복지문제, 전업, 퇴직후 문제, 신상문제처리등근로자 개개인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맡도록 해 평소에 분규요인을 파악,해결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운동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업장내 노무이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오는20일부터 1,000명이상 사업장에 대해 노무이사제도 도입 여부 규모별,업종별 노무이사의 사업장내 서열 노무이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등을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