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공무원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치안본부

치안본부는 16일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 전국 시-도 지방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찰만이 단속권을 행사해 왔으나현재의 경찰 인력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위반차량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이같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치안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법이 개정되면 시-도 공무원도 단속권을 가지게 돼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2원화되게 된다. 치안본부는 경제기획원및 건설부와 협의중인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 주정차 법규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물게하고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 차주에게도 3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