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방에 산성눈 내려

해운항만청은 올 상반기 중 해운항만과 관련한 훈령 및 고시,예규등각종 규정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17일 해항청에 따르면 현재 해운항만과 관련한 훈령 및 고시, 예규 등각종 규정가운데 법령근거가 모호하거나 이미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 또는삭제하고 난해한 용어 및 조문을 알기쉽게 고치는 등 해운항만과 관련된각종 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오는 20일까지 실무작업반을 편성, 4월 말까지 관련단체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 심의를 끝내고 6월 말 새 규정을 공포,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해항청이 이번에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운항만 관련 규정은 훈령 94개,고시 79개, 예규 20개 등 모두 183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