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소식...비밀기술누설방지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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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국가비밀기술의 누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잠정규정을공포했다. 이는 중국의 합작기업/각종중국주재기관에 대해 국가비밀기술을 제공하는경우 엄격히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인데 가까운 장래에 통일규제목록을 공포키로 했다. 국경기업, 집단기업, 경제조직, 개인경영자는 각기 기술의 유상양도,기술교류, 기술합작, 기술원조, 기술컨설턴트/서비스등 모든 면에서국가비밀의 기수리을 외자측에 제공하려 할 경우 사전에 국무원의주관부문/성/자치구/직할시, 계획 구별시(정령지정도시)의 과학기술위원회에 허가신청을 받도록 했다.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급 기비급 절대비밀급등, 3개부류로분류되며 신청을 받은 기관이 30일이내에 신청자에 허가 불허가를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