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거부된 배 수출대금 융자 지원...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한국산 배에서 농약성분 크로로타로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통관거부조치를 취한 미국정부가 올해 또다시 다른 농약성분에 대해서도"영의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통관거부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 앞으로 한국산배에 적용할 다른 농약의 기준치도 미리 알려줄 것을 미국측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미국의 통관거부로 인해 수출업자로들로부터 납품대금을받지 못하고 있는 계약재배 과수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업자들에게 농안기금을 융자, 이 자금으로 농민들에게 대금을 우선 지급토록 했다.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지난해 농약 다코닐에 들어있는크로로타 로닐성분이 검출된 한국산 배의 통관을 거부함에 따라 올해 미국에수출할 배에 대해서는 일체 다코닐 농약을 사용치 말도록 적극 유도할방침이나 미국이 다코닐이 아닌 다른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또다시통관을 거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적용할 다른 농약의기준치도 사전에 알려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미국에 배를 수출키로 하고 성관과 안성지역의 과수농가들과 계약재배를 실시한 수출업체들중 영세업체인 신재교역과 태양상사가수출대전을 받지 못해 계약재배 농가에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이들 업체에 농안기금을 융자하여 이를 갚도록 했다. 이를위해 농림수산부는 계약재배를 실시한 140세대의 농가를 대상으로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와 정확한 액수를 파악중인데 그 규모는 약 3억원에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