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주택 3월말 5,000호 분양...노둥부 올해 6만호등

노동부는 18일 무주택 근로자에게 내집을 마련해주기위해 추진중인"근로자 복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의 연차별 건립 호수와 분양, 우선순위를확정했다. 노동부가 건설부와 협의해 마련한 "근로자 복지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90년 6만호, 91년 8만호, 92년 11만호를 각각 건립하되 우선 오는 3월말까지5,000호를 서울, 인천, 반월, 대구, 광주등 5개도시의 공단밀집지역에서착공 분양키로 했다. ** 월 50만원미만 5년이상 근속자에 우선 ** 노동부는 이 복지주택의 분양을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회사에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우선권을주되 해당 회사 사업주는 분양신청 근로자의 근무성적등 자체 기준을 미리정해 순위를 정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회사별로 분양신청을 받아 주택을할당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기준인 이 근로자복지주택을 분양받은 근로자는 600만-1,200만원의 입주금만을 내고 나머지 분양가 1,200만원은 5년거치 25년상환,연리 5-10%의 융자를 받아 갚아나가면 된다. 노동부는 이 복지주택의 건립 주지 확보에 나섰으며 이 주택의 근로자본인부담입주금을 되도록이면 근로자 소속 회사에서 많이 지원하도록권유하고 융자금도 회사측이 상환보증을 하도록해 근로자들이 소속회사를평생직장으로 생각, 생산성을 높이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