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근속-무주택자에 우선권...근로자 복지주택 공급계획

정부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건설키로 한 근로자복지주택의 입주자선정기준에 소득과 가구원수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오는 4월에 그 시안을만들어 공청회를 거쳐 7월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이상 해당직장 근속자로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며 30세이상으로 2인이상의 가구원을 거느린 월소득 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분양우선권을 주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 경합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분양 *** 건설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18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근로자 주거안정대책 세부시행계획"에따르면 이밖의 선정기준으로 학력은 고졸이하, 직종은 생산직, 기업 규모는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입주자를 선정, 우선권을 주는 한편 이들 요건을 갖춘자로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분양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 세부시행계획을 20일로 예정된 청와대 산업평화정칙 종합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 구로/반월등 공단에 5,000가구의 근로자복지주택 건설 착수 *** 건설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말 수립한 25만호의 근로자복지주택건설계획(근로자 복지주택 15만호, 사원용 임대주택 10만호)을 조기시행한다는방침아래 금년 1/4분기중 구로/반월등 주요공단지역에 시범적으로 5,000호의근로자복지주택 건설에 착수키로 했다. 건설부는 근로자복지주택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사후관리책으로근로자복지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후 5년간 전매를 금지하되 그 이전에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주택공급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여 다른근로자에게 재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원용 임대주택은 기업도산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전환을 금지하고임대조건은 표준임대료및 표준임대보증금 이하로 하고 임대기간은 기업이자율적으로 정하되 근로자재직기간에만 임대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 건설부 택지확보등 고려 기업별 배분지침 마련 *** 건설부는 근로자주택 건설물량의 배분문제와 관련, 공단지역별 근로자수,무주택근로자 분포등을 감안하여 건설물량은 지역별로 우선 배분하는 한편기업의 규모, 직종, 택지확보여부, 기업의 지원계획을 감안한 기업별 배분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기업별 수요와 해당지역 주택건설계획등을근거로 한 근로자주택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배분지침에 따라 노사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급물량을 기업별로 배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30세이상 세대주를기준으로 한 전국의 근로자가구수는 총 182만가구로 이중 67.6%인 123만가구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92년까지 복지주택 15만호, 사원용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 무주택가구중 70만가구의 세대주는 월소득이 근로자세대당 평균소득인50만7,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이들중 25만가구에 대해 근로자 복지주택 15반호, 사원용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에는 근로자복지주택 4만호와 사원용임대주택 2만호등 6만호를건설하며 내년에는 근로자복지주택 5만호와 사원용임대주택 3만호등 8만호,92년에는 근로자복지주택 6만호와 사원용임대주택 5만호등 11만호를 지을계획이다. 근로자주택건설을 위한 올해의 소요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며91년이후에는 각종 연금기금을 예탁받거나 재정융자를 확대하는등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주택 융자한도 가구당 1,200만원으로 인상 *** 한편 정부는 근로자주택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호당 1,200만원으로인상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복지주택의 경우 5년거치 25년상환, 임대주택은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복지주택은 초기 5년은 연 5%, 6년이후는 10%, 임대주택은 연 3%로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근로자주택을 건설할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자를위해 택지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