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평화 대책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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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치파업 또는 연대파업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요구 인사및 경영권 침해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파업과 소위 "준법투쟁" 권리분쟁 또는 고충처리사항의 해결요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및 금지법규 위반의 쟁의 행위>> 노동조합대표의 대표권을 제한하거나 노사대표간에 합의 타결된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회부하는 사례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평화의무위반 노동조합규모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전임자요구> 농성현장안에서 감금 납치 폭력 관리직사원 축출, 회사점거, 업무방해등을 수반하는 장기불법농성 농성장에 총포류 폭발물 화염병 신나등 위험물을 비치, 방화위협하는 농성 폭력혁명선동등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기도하는 연대투쟁 방산업체등 국가기간산업의 생산시설 파괴로 생산활동이 마비될 위험이 극히 농후한 경우* 농성장안에서 살상 방화등 긴급을 요할 때는 고소 고발없이 경찰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