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임원들, 주식변동상황 제때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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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기업 주요주주 및 임원들이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관련기관에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높고투자가들의 장세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소유주식 변동 10일이내 보고해야 ***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 주요주주나 임원은 현행 증권거래법제188조6항에 따라 소유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10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와 증권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 투자가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부국증권 사장 이재우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자사주식2,080주를 한 주당 2만6,400-2만7,000원에 럭키증권 영업부를 통해 매각하고도 이를 한달정도 후인 지난 17일에서야 증권거래소에 보고했으며 유화증권 부사장인 김용우씨도 지난해 12월20일 자사주식 1,640주를 주당 2만4,200원에 팔았으나 이 내용을 지난 15일에서야 보고했다. *** 보고기간 넘기기 일쑤 *** 또한 현대자동차 임원 7명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5일 사이에 자사주식 6만여주를 주당 2만3,900-2만7,500원에 매도했으나 이를 지난 17일에서야 보고했으며 현대강관 이사 정몽구씨도 지난해 12월5일-12일 사이자사주식 3만6,000여주를 주당 1만8,200-2만7,400원에 팔고도 이 사실을지난 16일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태봉전자(주) 감사인 안용광씨와 태평양증권 비상임이사인 황영규씨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자사주식을 각각 매각했으나 이 사실을 지난15일 이후에서야 보고하는등 주식변동상황을 제때에 알려오지 않는 주요주주 및 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상장기업 주요주주 및 임원들이 주식변동상황을 증권거래법에 정해진 1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적발된 보고지연 사례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내부자거래등 불공정 매매행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통해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