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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면허기준을 강화하려던 정부방침이 업계의 반대로 선복량이 당초보다절반으로 낮아지는등 크게 후퇴될 전망이다. 20일 해운산업연구원이 해항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뒤 정책으로 확정할 90-91년 해운정책방향에 따르면 당초 근해일반 근해컨테이너로 재구분하려던 한일, 동남아항로를 근해항로로 단일화시켜 선종에 관계없이 선복량20만톤 자본금 10억원을 맞추도록 했다. *** 한-일, 동남아항로 근해항로로 단일화 *** 또 원양일반선사들도 선복량 5만톤, 자본금 20억원으로 당초의 절반이하로낮추었다.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34개 외항선사들은 95년까지 현보유선박크기로약 60척 27만8,467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당초안이던 148척62만6,310톤의 44%이다. 해운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90,91년 해운정책방향을 마련하면서 선사들의 면허기준을 강화하려 했는데 한-일선사와 계열선사의 반대가 심해 소위원회를 여는등 정책수정작업을 해왔었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수정안에서 당초 92년 폐지하려 했던 특수화물운송사업을 95년까지 일단 유지키로 했으며 LPG LNG 수송희망 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던 한-일 동남아항로 통합문제와92년 원양선사의 항로확장 3년미만 용선의 신고제전환 계획조선 5년내 처분금지제도 폐지문제는 당초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