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외국언론인활동 규정 발표
입력
수정
중국은 20일 외국 언론인들이 중국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실왜곡이라고 생각되는 보도를 금지토록 한 새로운 외국언론인활동규정을발표했다. 외국언론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지난 11일 북경의 계엄령 해제에따라 정부측에 외국 언론인에 대한 통제와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붕총리가 서명, 즉시 시행에 들어간 이 규정은"오국 언론인 및 중국주재 외국 보도기관들은 직업적인 윤리를 지켜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되며 인터뷰나 취재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소문을 만들어 내서도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제조치는 또 "외국 언론인들은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활동을하거나 중국의 국가안보, 단결, 사회의 공익을 위해하는 활동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또 중국 고위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할 경우, 외국언론인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 신문사에 이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밝히고 다른 부처 및 기타 정부기관에 대한 인터뷰의 경우도 대상기관의 외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그러나 비공식 또는 시가지에서의 인터뷰의 경우에 대해서는언급하지 않았다. 이 규정의 22개 조항 대부분의 외국 언론인들의 활동에 대한 허가절차등을다루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그간 중국에 관한 취재보도를 희망하는 자들에대해 비록 단기방문이라 할지라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