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경제기획원
입력
수정
정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필립 모리스 코리아(주)등 3개 양담배 수입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혐의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착수했으며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사직당국 고발등의 조치를취할 방침이다. *** 혐의 드러나면 사직당국 고발 *** 22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정부는 1차적으로 이들 3개 외국산담배 수입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선물세트가 경품에 해당되는지의여부와 경품으로 판정될 경우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를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할계획이다. *** 넓은 의미에서 부당하게 고객유인여부 판정 *** 정부는 또 외국산 담배 수입업자들이 제공한 선물세트가 넓은 의미에서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는지의 여부와 부당경쟁에 해당하는자를 판정, 다른불공정거래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시도지사 우선처리 시정안될때는 공정거래위 열어 *** 정부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처리가 1차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사항임을 감안, 시/도지사가 우선 처리토록 하고 그후에도 시정되지 않을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는 거래가액이 5,000원이상50만원미만일 경우 경품류제공을 거래액의 1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거래액이 50만원이상일때는 5%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고발된 필립 모리스 코리아(주), 한국 R.J. 레이놀즈(주),(주)한국코퍼레이션등 3개 외국산 담배 수입업체는 지난 연말연시기간중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류를 선물세트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1일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해 고발됐다. 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이번 양담배 수입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나섬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경품제공에 관한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