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7%인상안 확정...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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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 및 지급창구가 올해부터 의료보험연합회로일원화된다. 보사부는 23일 지금까지 지역조합의 진료비 지급은 종합병원등 25개 3차진료기관 및 정신병원등 13개 특수진료기관을 제외하고 진료비 심사는 의보연합회가 담당하고 진료비 지급은 각 개별조합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지급해 오던 제도를 고쳐 올해부터 의보연합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보험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주체가 2원화 돼있어 각 요양기관이 제때에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돼 왔고제때에 진료비가 지급되더라도 어느조합의 진료비인지 확인하는데 많은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등 보험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직장조합과 마찬가지로 각조합별 3개월간의 진료비 총액의 월간 평균금액에서 75%를 의보연합회에진료비 지급예탁금으로 납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진료비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매분기마다 정산이 끝난뒤해당 조합에 환불조치된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로 지역의보의 진료비가 제때에 지급돼 요양기관의경영합리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지역의보 가입자도 차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