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 단체협약지침 시달...경영권 개입 금지등
입력
수정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23일 90년 단체협약체결지침을 마련, 각기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최근 단체협약체결때 다양해지고 있는 노조의 요구와 관련,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노조의 인사/경영권개입금지, 단체협약유효기간중 평화의무조항명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제한, 노조사무실등 시설물이용,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노조전임자문제등이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하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의 경우 노조원 1,000명미만의 기업은 500명당 1인 1,000명이상 5,000명미만은 700명당 1인 5,000명이상 1만명미만은 1000명당 1인1만명이상은 1,500명당 1인의 전임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