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험 협조융자 보증제 시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4일부터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대신금융기관이 기금의 추천기업에 대해 예치금의 2배 범위내에서 대출토록하는 협조융자보증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동남은행, 광주은행등3개 은행에 우선 20억원씩 모두 60억원을 예치했으며 자금여유가 생기면융자실적등을 감안, 예치기간및 예치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조융자 보증대상은 신기술 사업자 기금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및연계보증 대상기업 지방 특화산업 또는 부품 제조기업 농공지구 입주업체지방 창업기업등이다. 대출종류는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무역금융, 기업운전급부금, 적금관계대출, 당좌대출등으로 기업당 융자한도는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