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영국망명 비밀리 추진"...산케이신문 보도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평상시에는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되 위기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전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고전적 형태를 변경,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직선대통령은 수상과 함게 수상의 제청에 의해 각료들을임명하고 국민의회해산권/법률안거부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대신국민의회는 불신임가결에 의해 수상이 이끄는 정부에 책임을 물들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경우 3,5공화국 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 2원집정부제적 성격을 띠었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지난 86년 5공화국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가 시작되면서 내각제와대통령제 등 양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그 대안으로 2원집정부제도입이 거론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