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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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통신회선사용상의 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특례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가 속출, 본격적인 VAN시대를 맞고있다. 특례VAN은 임차한 정보통신회선에 컴퓨터등을 접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정보처리(DP), 검색(DB)등 단순한 정보통신서비스는 물론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등 다양한 고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VAN서비스를 말한다. 특례VAN이 허용되기 이전에는 VAN사업의 서비스대상과 종류가 제한돼 그룹VAN사업자는 그룹계열사나 관련업체만을 대상으로 정보교환등의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었고 일반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는 불특정다수에게 DP나 DB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다. **** 회선사용 완화 8사서 상용화 채비 *** 22일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삼성데이타시스팀 STM 유공등3개사가 특례VAN사업자로 승인받은데 이어 12월중 대우증권 한국경제신문코리아네트 금성반도체 대신증권등 5개사가 추가로 승인을 받아 특례VAN사업자는 모두 8개사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포철의 자회사인 POSDATA 두산 호남정유 동양증권 동서증권등도곧 체신부에 특례VAN사업 승인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개 특례VAN사업자중 삼성데이타시스템, 럭키금성그룹계열의 STM, 유공등3개사는 그룹VAN사업자로서 특례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5개사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로서 특례승인을 받았다. 한편 그룹VAN사업자는 88년말 10개사에서 지난해 대우통신 유공 제철엔지니어링(포철)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돼 14개사로 늘었으며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142개사(DP 73개사, DB 37개사, DP/DB 32개사)로 증가했다. 특례VAN사업자는 현재 정보통신회선의 타인사용 특례기준에 관한 체신부고시에 따라 역무제공업자나 그룹VAN 사업자에게 회선의 단순재판매 및전용교환설비사용, 음성통신등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체신부는 지난해 12월 공중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 VAN사업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앞으로 전용교환기사용 및 사업자간 망접속을허용할 방침으로 있어 VAN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