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용 화장품 수입 안전성 검사 거쳐야..당국,통관절차 강화

두발용화장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강화, 앞으로 모든 두발용화장품은국립보건안전연구원의 유효성및 안전성검토를 거친후에만 수입할 수 있게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자들이 기존관계규정(상공부고시제89-8호)에 수입상품의 분류기준이 모호한 점을 이용, 그동안 무스 헤어스프레이등 두발용 제품을 일반공산품으로 분류해 아무런 검사 제약없이수입유통시켜 왔다. 이같은 수입 두발용제품이 범람, 두통 탈모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지자 보사부가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통합공고(상공부고시제89-86호)를 개정, 올해부터 샴푸를 포함한 모든 두발화장품을 "두발용제품"으로 분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