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폭 2.75m->3m로 확대...건설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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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건설되는 도로는 지금보다넓고 곧게 만들어진다. 언덕길의 높낮이도 완만해진다. 차선의 최소폭은 현재의 2.75m에서3m로 확대되고 최소 길어깨(노견)폭도 0.5m에서 1m로 넓어진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구조령개정안을 마련, 24일 열린경제차관회의의 심의를 마쳤으며 국무회의등 관계절차를 거쳐 내달중공포되는대로 새로 설계하는 도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길어깨폭도 0.5m->1m로 *** 도로시설기준령으로 개칭키로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차선폭과길어께폭의 상향조정으로 국도2차선의 경우 전체 도로폭이 현행 9m에서10m로, 지방도2차선은 8m에서 9m로 넓어지게된다. 도로의 곡선반경은 표준값 이외에 부득이한 경우는 표준값보다적은 곡선반경을 인정해왔으나 이를 폐지, 산악지역등 지형상태가좋지않은 지역의 도로도 급회전을 하지않고 완만하게 돌아갈수 있게건설토록 했다. 도로 곡선반경의 표준값은 시속 120km로 설계된 도로의 경우 710m,시속100km도로는 460m, 시속80km도로 280m, 시속 60km 도로 140m이나부득이한 경우 20-140m가 적은 곡선반경을 허용해왔다. *** 산악지역도 예외없이 적용 *** 또 도로의 중심선에서 앞을 향해 바로 내다볼수있는 거리인 정지시계를 설계속도가 높은 구간일수록 더욱 상향조정, 고갯길의높낮이를 완만하게 만들어 자동차주행의 안정성을 도모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정지시계를 시속 120km로 설계된 도로의 경우280m(현행 210m), 시속 100km도로 200m(160m), 시속80km 도로140m(110m), 시속 60km도로 85m(75m), 시속 40km도로 45m(40m)로높였다. 건설부는 이같은 도로시설 기준령의 적용범위를 종래에는 도로법상의도로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도로에 확대시켜 도로설치목적과기능에따라 이 시설기준을 준용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주요 새마을도로및 농로등 비법정도로라도 앞으로 법정도로화할가능성이 있는 도로는 설계당시부터 이기준에 따르도록 유도해 나가기로했다. 건설부는 도로구조령을 개정하게된것은 지난79년 개정된후 현행도로구조령을 유지, 자동차의 대형화 고속화등 그동안의 여건변화에대처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