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등 철저징수 위해 국세청 재산세과 국으로 개편
입력
수정
정부는 25일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공개념확대실시에 따른 초과토지이득세법의 시행과 재산세관련업무의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세청 직세국의 재산세과를 재산세국으로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서울지방 국세청에 재산세국을 신설하고재산세국에 직세국의 부동산조사업무를 재산세국으로 이관하는 지방세무관서직제중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공훈선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국가보훈처에 기념사업국을 신설하는 국가보훈처직제중 개정령을의결하고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수당을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