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 기간 연장...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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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이 현행 "60일이내"에서 오는 2월1일부터 "90일이내"로 연장된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것이다. ** 60일 -> 90일로...자금부담 완화위해 ** 그러나 일본지역으로부터의 연지급 수입기간은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현행과 같이 30일이내가 적용된다. 연지급수입제도란 국내 기업이 실행관세율 10%이하인 물품을 수입할 경우수입대금을 물품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현행 60일이내)이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지급수입기간의 이러한 연장으로 수출업계는 연간 3,400억원 가량의자금부담 경감혜택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