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 최초 교통사범 전담 즉결 법정 신축

서울시경은 29일 날로 심해가는 불법주정차와 이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견인차량을 현재의 24대에서 59대로 대폭 늘리는 한편 오는2월15일부터는 민간견인차량 102대에게도 불법주정차량의 견인을 위임키로했다. *** 견인관리소도 3개로 증설 *** 시경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확보키 위해 구청및 동직원과 경찰관이 조를 편성, 합동단속토록 하고 견인관리소도 현재의1개소(성동구 마장동)외에 여의도 63빌딩옆 고수부지 주차장과 한남대교남단 연날리기장등 2개소를 증설, 서울시내를 3대 지역권으로 나눠 차량견인업무를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이 "견인대상차량"이라는 표찰을 붙인 불법주차차량은 민간 또는 경찰 견인차량이 발견하는 즉시 관할 견인관리소로 끌고가게 된다. 또 간선도로에는 교통경찰관 1-2명과 동직원 3-5명등 4-7명을 1조로,이면도로에는 파출소직원 1-2명과 동직원 2-3명등 3-5명을 1조로 해 불법주정차량을 합동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