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 재산 실태조사...재무부, 별장/골프회원권등

별장, 요트, 고급승용차,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등 호화생활용품및이용권의 개인별 소유실태가 상반기중에 조사돼 전산화된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실태조사는 금년중에 단행되는 제 2단계세제개편에 포함될 소득추계과세제도의 시행을 위해 소득추계 대상이 될재산을 개인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 소득추계과세 위한 자료 파악 *** 소득추계과세제도란 사치스런 생활을 누리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각종재산을 파악, 이러한 재산을 유지/관리/이용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추계하여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신고하느냐와는상관없이 그가 누리는 생활정도에 따라 세금을 물게 되므로 지금처럼 아무런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례는없어지게 된다. *** 부유세 난점 많아 도입 않기로 *** 재무부는 소득추계대상이 될 재산의 범위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대체로 호화주택, 별장, 자가용비행기, 요트, 고급승용차, 콘도회원권,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의 회원권등을 그 대상으로 잡고 이들의소유실태를 개인별로 전산화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개인별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부유세는 재산파악의 어려움등과세상의 난점이 많기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