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차단땐 피의자조서 인정못해"..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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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최근 해외진출업체의 외국인 고용비율이 계속 증가하는데따른 내국인의 고용감소를 막기위해 이들 업체의 외국인고용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마련한 "해외진출업체 "내국인 고용출신계획"에 따르면 해외현상에서 조반장급이상 감독직, 전문기술, 관리직등 중고급인력을 고용함에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내국인력을 고용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또 일반기능공등 단순기능인력의 고용에 있어서도 현지법령이나 계약에의거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조국인 고용을 가급적 억제, 내국인의 고용을최대화하도록 해외진출업체와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외진출 전망업체들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지난 85년29.7%에 불과했으나 86년 36.1%, 87년 49.7%, 88년 56.8%로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