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질서 문란 9개 손보사 징계

보험감독원은 30일 일선대리점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본사직원이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을 경유토록 하는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힌안국 현대 대한등 9개손보사에 대해 임원경고 대리점허가취소등중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보험 감독위원회를 열고 작년 11월 11개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모집분야 특검결과를 심의, 이같이의결했다. 이번특검결과 안국화재는 65개 대리점공동사무실에 여직원63명을 배치, 2,100만원의 인건비및 잡금여를 지급하고 5개대리점에는 6,0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밝혀져 담당상무와 이사가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영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소속대리점에 월 20만-40만원의특별이익을 제공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서도 담당이사와 관련지점장에게경고와 견책을 각각 결정했다. 대한화재는 택시 27대를 인수하면서 185-195%의 할증률을 적용해야함에도 110%의 할증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 2,004만원의 보험료를적게 영수한 사실이 드러나 지점장 감봉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