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설(31일)> 성급한 평화무드,미군감축발표의 파장

정부는 지금까지 수렵장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허가해 주었으나앞으로 민간수렵장 개설도 허가, 수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 내년부터 신종산업으로 육성 *** 30일 산림청이 추진중인 조수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밀렵행위를 막고수렵을 국민 레저스포츠로 육성키 위해 기업과 산주등 민간인도 적정시설을갖출 경우 유료수렵장개설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지복 임정국장은 지난 82년부터 수렵을 재개, 도별로 1년씩 순환수렵장을개설하고 제주 거제등 2개소에 상설수렵장을 관할도에서 운영토록 해 왔으나3개 수렵장으로는 급증하는 수렵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내년부터 민간수렵장을대폭 늘려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강원 양양에 시범 조성 *** 산림청은 이를 위해 민간수렵장의 모델이 될 시범수렵장을 동부영림서관내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일대 국유림 500ha에 91년 완공목표로조성중이다. 이 시범수렵장은 12km에 걸쳐 울타리를 치고 꿩인공사육장과 관리사 2동을지었으며 고라니 멧돼지등을 각각 40마리 방사한후 현재 이들 야생동물들의생태적응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민간수렵장 시설기준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주거지역과상당거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문화재/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사유림내에인공사육장 휴게실등 적정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산림청은 또 율존국유림에 대해서도 지역실정에 따라 이를 신청하는민간에게 대여, 수렵장개설을 허가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늘어난 레저인구 수용 *** 산림청은 민간수렵장 사용료는 제주와 거제의 상설수렵장 사용료를기준으로 정하고 수렵장에서 잡을수 있는 조수도 기존수렵장과 같이 1인당하루에 수퀑 멧비둘기 까마귀 각 2마리, 오리 3마리, 참새는 제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그러나 수렵장내에 꿩인공사육장을 두고 여기에서 사육한 꿩을 대형그물을쳤을 경우 포획량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와함께 밀렵방지책으로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사격거리가50m이상인 고성능공기총과 망원렌즈가 부착된 공기총 제작을 금지하며공기총도 일반엽총과 같이 수렵기간이외는 영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에는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경남이외 1개도를 추가지정, 순환수렵장을 2개도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