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차단 검찰피의자조서 불인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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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최근 남녀의 성비율을 깨는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의사의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의사를 대거 적발했으나법처벌규정을 어기고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려 말썽이 되고 있다. *** 8개 산부인과 1-2개월 면허정지 *** 31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2개월동안 서울, 경북 대구, 충남대전등 전국 5개지역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의사의 태아성감별행위에대한 첫 단속을 벌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박준상 산부인과병원등 8개산부인과병원 의사를 적발, 1-2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지난 87년 12월28일 개정된 의료법52조에는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행위를하거나 이를 임산부에게 알려주는 경우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번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는 이유로 1-2개월의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태아의 선천성 유전질환등 예방목적으로 개발된양수검사, 초음파검사등을 이용, 최고 131회까지 임산부들에게 태아의 성을감별해 주고 1회당 30-1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았다. 보사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태아성감별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벌여 의료인과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으며 대한의학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등에 자체단속을 통한 각성을 촉구했다.박준상 (서울 강동구 성내동. 면허정지 2월)유능화 (구로성모병원원장. " )홍영재 (강남구 논현동. 면허정지 1월)박병철 (대전시 인동. 면허정지 2월)박주병 (대전시 석봉동. " )이성호 (대전시 은행동. " )정택상 (대전시 대흥동 현대산부인과. 면허정지 2월)김명근 (대전시 가장동. 면허정지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