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레이이용 간접검사...소포우편물 신속통관

관세청은 선편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소포우편물을 일일이 뜯어서검사해 왔던 것을 엑스레이투시기에 의한 간접/발췌검사 방식으로 전환,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검사방식에 의하면 세관직원은 소포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및발송지역을 참고하여 엑스레이투시기를 투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개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소포우편물의 손상방지및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엑스레이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선편을 통해 반입되는 소포우편물에 한해 우선 서울국제우체국에서 실시하고 부산국제우체국에서도 검사장비가 구비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선편을 통해 반입된 소포우편물의 통관건수는 총 6만5,288건이며 이중 70%가 개장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