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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사)는 2일 군에서 얼차려(기합)를 받다 부상당해 입원중 숨진 방위병 임모씨(당시 22세)의 가족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대 상급자의 과실을인정, "국가는 임씨 가족에게 5,1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 군상급자 과실인정 원고승소판결 *** 임씨 가족들은 육군 모부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지난 89년5월16일 하오8시께 술에 취한채 예비군 중대장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동료2명과 함께 50분동안 길이 4.7m, 무게 75kg의 목봉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목봉메고 뛰기" 얼차려를 받던 중목봉에 좌측머리를 부딪히는 부상을 입고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1월6일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