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A300기 엔진사용 횟수 제한...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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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5년 1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반드시 주택관리사또는 관리사보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이 아파트주민의관리소장 선출권을 제한할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어도관리사무소장이 될수 있도록 규정을 완하할 방침이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대신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소지하지않고 있을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일정인원의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두도록 할 계획이다. *** 관리사무소에 자격증소지자 두도록 *** 건설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오는 3월11일 처음으로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응시자들이 합격할가능성이 많으며 이에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 자격소지자에게 아파트관리를 맡기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은 현재 관리사무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중 관리능력이뛰어나더라도 주택관리사자격이 없으면 오는 95년부터는 관리사무소장직을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제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설발예정인원 2,000명에 5만3,041명이 응시, 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들 응시자의 시험장소는 주거지 관할 시/도별로 정해지며 추후 일간신문및 각 시/도 게시판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