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학 노조원 24명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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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황한수 재단이사장(54)등 부정입학 관련자 6명에게 1심에서 모두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경 부장판사)는 2일 열린 동국대입시부정 사건 선고공판에서 동국대 황한수 재단이사장(54)과 이지관전총장(57)에게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유죄인정되나 잘못 뉘우쳐 관대 처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인정되며 피고인들이 대학의 최고 책임자및 중책을 맡은 사람들로서입시부정을 저질러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에충격을 준 사실은 중한 형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에서 관대한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구속으로 학교행정이 마비상태에 있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이사장등은 지난 89학년도 대학입시 과정에서 기부금등 명목으로학부모등으로 부터 21억3,000만원을 받고 46명을 부정입학시킨혐의로 지난해 8월31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됐었다. 이들중 이지관 전총장은 구속된지 6일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석방이 결정됐고 이어 황한수 이사장과 형기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3명은 각각 보석으로 폴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