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 조작사례규제 나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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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올해 여신제도를 일부 개정, 무보증 개인신용대출 한도를크게 확대하고 1년이상 정기대출금을 1년이내에 상환할 경우 이자를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3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90년도 여신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86년부터실시되고 있는 무보증 신용여신제도를 개선, 종래 개인별 신용평가를직업별 기준과 개인신용평가표에 의한 두가지 방식으로 실시하던 것을올해부터는 한가지 평가표로 통일키로 했다. *** 장기대출금 1년내 상환땐 이자경감 *** 국민은행은 또 신용평가점수가 일정기준에 달할 경우 연대보증인 없이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던 1인당 신용대출한도를 최고 2배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일반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융자에는 종전에일정 금액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던 것을 앞으로는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 자격에 개인신용평가에 의한 무보증 신용여신 대상자를포함시키고 신용대출시 보증인으로부터 받던 연대보증 상담표를 생락하며융자소요일수를 단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서민들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초과약정대출을 1년이내에 상환할 경우 금리차액 (현행 0.5)을 환급하고 대출금의분할 상환방법을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