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근로자 100만 넘었다...10년새 3배 늘어

*** 노동부, 산업안전법 7월 실시 *** 맨홀작업 지하터널굴착작업 막장에서의 채탄작업등 유해 또는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1일6시간 주3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됐다. 또 도금작업 및 건축물의 파괴 철거등 유해작업은 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 (하도급포함)을줄수 없다. *** 맨홀 / 채탄작업등 잠잠 *** 노동부는 2일 지난 1월13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마련, 올 7월부터 적용키로했다. 사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유해작업의 범위는 또 잠함공법에 의한 잠함작업위험물 탱크내에서의 작업등 모두 6종이다. 또 유해작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도급이 금지된 작업으로는도장및 도표작업 용접및 용단작업 주물작업 압연및 단조작업폐기물의 처리작업 특정화학물의 제조작업 가스도관의 매설작업등9종의 작업이 포함된다. *** 유해작업분리 무단 도급 금지 *** 이 시행령은 또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프레스 크레인등12개 직종은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또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줄 경우 건설업조선업 토사석재채취업 제1차금속산업은 사업주가 이의 안전보건을공동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5년 이상인자로 규정했다. 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산업용화합물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석면제품제조업 연탄제조업 도료제조업고무 플라스틱제조업은 상시근로자 2,000인 이상 기타제조업 3,000인이상 도금업및 유해물질 사용사업장 1,000인 이상 기타 사업장 500인이상으로 했다. 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건설업은 근로자50인 이상 (도급직 100억원) 은 1인, 근로자 1,000명이상 (도급직300억원이상) 은 3인으로 하고 건설업이외의 사업은 근로자규모 (50인이상-2,000명 이상) 에 따라 1-5인의 자격자를 두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