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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 (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2일 노조활동을 하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협의로 구속돼 장기간 출근을못하게 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당한 (주)경동산업 (대표 최경환)"전 민주노조"임시집행위원장 이건탁씨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공판에서 "이씨등이 구속돼 결근을 했는데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법원, 객관적 상황 종합 해고여부 결정해야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종업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때는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계를 제출하고 결근하기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데도 근로자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나 이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 여부결정을자의적으로 작성된 자체 규칙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 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경동산업은 지난 87년 9월23일 "민주노조"설립과 관련, 이씨등이 구속기소돼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6일이상의 장기무단결근일 경우 해고시킬수있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씨등을 해고 있었다. 이씨등은 지난 87년 9월12일 회사내의 "민주노조"를 설립하면서노조집행부 위원장직등을 맡아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태업을 선동,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협의로 구속 기소된 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지난 88년 9월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