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산업발전 7개년계획 (요지)

* 지원의 기본방향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유인제도의 발전에 중점을두고 확충된 재원으로 기초연구, 연구개발및 산업생산기술 전반의 균형발전도모 직접적인 투자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수요개발, 입지및 인력공급등간접적인 투자지원 지원혜택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가고 통상마찰이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산업위주의 지원방식을 지양하면서 지원 성과를전산업에 확산 92년 중간목표연도로, 96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해 제도개선사항은 계획초년도에 실시하고 장기과제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연계해 추진 * 기본목표과학기술 투자규모를 GNP(국민총생산)대비 89년 2.6%에서 96년 4%수준으로대폭 확대 과학기술투자중 정부부담비중을 88년 26%에서 92년이후 30%선으로 제고 첨단기술의 특성을 감안, 과학기술투자중 첨단분야에 대한기술투자비중을 89년 18%에서 96년 30%로 제고 * 기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과 운용기초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조성비와 과학재단연구기금을 대폭 확충하고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및 정부투자기관의연구개발투자확충,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의 신설과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비및 공업발전기금의 확충 재정출연및 특정 정부출연기관의 매출액의일정비율을 출연,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89년 890억원에서 96년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개발대상은 지능컴퓨터등 주요 60개 기초및 응용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산업발전에 긴요한 기술개발에 치중 정부또는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대학, 기업연구소간 협동연구를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최첨단기술 연구과제는 선진국 연구개발 성과의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용 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을 신설, 신속한 산업화가 가능한 전 기술개발사업을대상으로 지원 7년동안 정부부문 11조2,000억원, 민간부문 26조8,000억원등총 38조원의 자금을 과학기술투자에 투입 *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충 국방부의 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2%에서 5%로 올려 신소재, 항공기등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며 연구개발비중산/학/연에 대한 투자비율을 89년 3%에서 96년 12%로 확대해 정보/통신기술개발 동자부의 대체에너지 개발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원으로 늘리고한전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에서 3%로 제고 보사부와 농림수산부의연구개발비를 일정액 책정, 공공복지기술을 개발하고 유전및 생명공학기술도개발 * 세제및 금융지원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제조업평균보다 높은 업종을 중점 지원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전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지원대상 고시 해외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허용하고특별외화대출을 확대 첨단기술설비투자를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포함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상향조정 사내 기술대학원에대한 조세경감 공업기반기술사업비및 공업발전기금의 10%이상을 자동화에지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1,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 * 기술인력의 배양과 원활한 공급 자연계대학 정원비율을 88년 49%에서 96년 55%로 늘리고 과학기술원,생산기술연구소등 특수교육기관에 첨단학과 설치 신설되는 첨단단지 또는기존단지에 대한 특성화전문대학, 전자대학등의 설립규제를 완화 중부권의기술대, 영남권의 포항공대, 호남권의 광주 제2과학대등 국토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육성 광주등 5개지역에 첨단단지 조성 * 법제화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및산업발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