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 동시호가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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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은 결산일 다음날부터 최고 3개월동안 주주명부를 폐쇄하도록되어있어 이 기간동안 증자가 불가능하고 투자가들도 해당회사 주식에 대한권리행사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현재 상법 354조와 상장사협의회가마련한 표준정관에 따라 결산기일 다음날부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까지최장 세달동안 명의개서를 중지하고있어 12월말 결산법인 478개사의 경우지난달 1일부터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 3월말 이전까지 주주명부가 폐쇄된다. *** 신주 배정 기준일 주주총회 후로 미룰수밖에 없어 *** 이에따라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이기간동안 자금조달이 꼭 필요하더라도신주를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짖지 못해 증자가 불가능, 주주총회 이후를신주배정 기준일로 증자를 실시할수 밖에 없어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몰릴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시장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중에 유상증자 실시를 공시한 20개사의 경우 증자대금 납입일이모두 2/4분기에 몰려있어 올해부터 상장사협의회내에 설치된 증자조정위원회에서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이를 심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 상장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명의개서 증지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 이와함께 투자가들도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사들인 주식은 명의개서중지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담보로 사용하지 못하는등 재산권행사에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대체결제(주) 등에서 명의개서에 소요되는 기간이 극히짧고 결산기일부터 배당락이 적용되는 만큼 상장기업별로 사정에 따라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