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종목 지정...우단실업 보통주 <<< 입력1990.02.05 00:00 수정19900205000 업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감리종목으로 지정함.(1) 지정종목 : 우단실업 보통주 (1개사 1종목)(2) 지정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3) 지정일자 : 90. 2. 5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