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학중 대학생해외여행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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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2)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문규현신부(42)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됐다. 구형량은 임양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문신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었다. *** 문규현신부는 8년 선고 *** 서울형사지법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5일 상오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양과 문신부에게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및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 군사상 이익공여죄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에 재출된 증거에 따르면 임양의 밀입북은지난해 6월30일 평양축전에 참가하라는 북한당국의 지령에 의한 것이며지난해 6월5일이후 3차례에 걸친 문신부의 밀입붇고 역시 해외동포사회나대한민국내에서 취해야 할 투쟁방법에 관한 지시와 임양의 판문점통과등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지령수수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 *** 재판부는 "판문점을 통한 귀환도 북한당국이 무력적화통일의 의사가 없음을선전하는 한편 주한미군 및 핵무기철수, 국가보안법폐지등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바와같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추종하는 반미, 반정부투쟁을 게속하기 위한 북한측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논란을빚었던 특수잠입 탈출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임양과 문신부는 재판부의 선고가 있자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통일논의 외면하는 재판부는 각성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방청나온 신부와학생들도 임양등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등 잠시 소란이있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방청객 제한조치로 신부, 학생등 30명과 내외신기자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분만에 끝났다. 한편 임양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측의주장이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는 부당한 재판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