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요금상한 철폐...서울시, 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

서울시는 6일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차장의주차요금 자율화와 시영주차장 1급지 확대,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규제완화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 시영주차장 1급지 4대무안등 도심지로 확대 ***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민자유치에 의한 주차장건설을 유도하기 위해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완전 자율화하고 설치 허가기준도 현행 대지면적및주차대수기준에서 주차대수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주차요금이 30분당 500원인 시영노상주차장 1급지가 종로, 중구로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4대문안, 신촌 영등포일부(여의도 포함), 영동,천호동, 청량리, 잠실동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대상사업 및 설치지역 범위에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도심지역으로까지 확대, 과다한 주차수요를 억제하고교통 혼잡지역의 승용차 통행을 감축시키는등의 효과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 주차수요 억제, 승용차통행 감축효과 기대 *** 장시간 주차를 억제,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1급지의 경우 무제한 허용했던 노상주차장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2시간 초과시 초가분의 2배요금이 적용되며 30-50%의 할인혜택을 받는 노상주차장은 월정기권 및 1일회수권제가 폐지됐다. 개정조례는 또 구조안전, 도시미관등에 관한 기준등 옥상주차장 설치기준을새로 마련했으며 소요주차 대수의 50%이상을 옥외에 설치토록 돼있는 현행건축물부설 주차장 옥내외 설치비율에 관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밖에 법정 주차면적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임시설치한후 무단 폐쇄하는등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기계식 주차장설치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기준을없애는 한편 노상주차장의 설치, 폐지 및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