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사정가 초과, 계획조선 차질

계획조선의 선가와 관련, 조선소측의 제시가가 산업은행측의 사정가를크게 웃돌고 있어 일부 선사측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일부 선사들의 경우 산업은행 사정액보다초과한 조선소측의 제시가에 계약을 체결, 추가부담액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예상돼 계획조선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원가상승/조선선가 선진국들의 시비로 *** 7일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업계측에 따르면 국내 조선소들이 최근원가상승과 한국조선선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비등을 들어 선가제시가격을 지난해의 시세보다 평균 22%나 대폭 인상했으며 이에따라 일부 선사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건조계약 선가와 산업은행 사정선가간의 차액발생으로 인한 선주들의 추가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산업은행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선주협회측이 집계한 7일 현재 제14차 계획조선 실태 조사결과를살펴보면 2,500G/T급 소형 풀컨선을 주문하려는 부산상선의 경우산은 사정가는 40억원이나 D조선소측에서 50억원을 제시, 부산상선의 자담률이 계획조선의 20%에다 추가로 16%가 늘어 실제 자담률은36%에 달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300G/T급 소형화물선을 주문하려는 동진상선의 경우에도 산은사정액은 40억원이나 B조선소측에서 이보다 6억2,000만원이 많은46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선사측이 계획조선의 20% 자담률외에추가로 10.74%의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계약을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계약을 체결한 삼정해운의 경우 추가부담률이 최고 12.28%에까지 이르는 것을 비롯 천경해운 6.4%, 조양상선 3.28%에 각각 이르고있어 이들 선사가 산은 사정가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