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급유업 완전 등록제 전환...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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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효중 부장판사)는 8일 도산한 회사의 전기요금을 대납한뒤 이를 되돌려 달라면서 (주)전일제지(대표.이문구.전북 완주군 소양면)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료 1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제지를 경매로 사들인 전일제지가 전기료를 낼의무가 없음에도 한전이 대납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을넣어 전일제지측과 맺은 대납 약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일제지는 지난해 3월4일 도산한 송전제지를 경매로 사들였으나 한전이송전제지의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단전,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되자 지난해3월22일 1억5,000만원을 대납한뒤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