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알선/조정성립, 취급건수의 9%에 불과...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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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최근 일부의사및 치과의사 지망자들이 국내보다 비교적 입학조건이 쉬운 외국에 유학, 귀국하여 의사국시에 응시하고 있는 예가 증가하고있는 추세와 관련, 이같은 추세는 의료인력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료 질 저하 우려 문제수준 높이기로 *** 보사부는 현실적으로 외국의 의과대학졸업생의 경우에도 의사국시에 합격할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나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파악할 수없는 실정에서 필기시험에 의한 합격여부로 의사로서의 자질을 인정한다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의 질 저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의사국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현재의 의사국시 출제경향을 상향하는 방안, 또 의사국시고시위원회와 같이 치과의사국시의 경우도 고시위원회를 구성,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그밖에 현실적으로 교육제도를 파악할 수없는 외국의대졸업생에 대해서는 의사국시 이전에 예비고사를 치루게 하는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의협/치협등 관계단체와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2년부터 금년까지 외국대학졸업자의 국시응시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지난 9년간 65명이 응시 24명(합격률 36.9%)이 합격했으며 치과의사의 경우 126명 응시 57명(45%)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매년 응시자가증가 금년의 경우 의사 24명이 응시, 6명 합격/치과의사 57명이 응시, 4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