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록타메닌등 5개 제제에 금기사항-부작용 추가조치...보사부

보사부는 최근 WHO로부터 의약품안전성검토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소염진통제 플록타메닌등 5개제제에 대한 금기사항및 부작용추가조치를해당업소에 통보했다. 이번에 WHO로부터 금기사항및 부작용추가조치를 받은 의약품및 조치내용,해당품목명단은 다음과 같다. 플록타페닌* 금기추가 (동성분에 과민성인 환자 또는 글라페닌, 안트라페닌 등에 과민성환자)* 부작용 추가 (소양증 / 두드러기)* 해당품목 한독약품 "이디락" 정. 염산네포팜* 신중투여추가 (노인, 요페환자, 항콜린작용 약물복용중인 환자)* 해당품목 동광제약 "노팜" 테트라사이클린류 (경구/주사제등)* 부작용추가 (두개내압상승등)* 해당업소 "테라사이클린"정등 47개업소 183품목포도당함유정맥주사제* 경고항목 추가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결핍초래가능)* 해당품목 대한약품 대한포도당주사액등 10개업소 63품목 알레르겐추출물주사제* 적용상의 주의추가 (아나필락시스위험)* 해당품목 신광신약 "다이아그노스틱 알레르겐추출물주사"등 3개업소 13품목 한편 보사부는 이와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안전성검토결과 항악성종양제인 초산메드록 시프로게스테론주사제에 대해 동맥및경고항목을 추가하도록 경고항목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는데 해당품목은한국업죤의 "데포프로베라"주등 4개업소 5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