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284명 졸업탈락

*** 노동위 작년 전체건수의 9% 불과 *** 작년 한햇동안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을 맡아 알선, 조정을 성립시킨비율은 전체 취급건수의 9%를 약간 웃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노조측이 정당한 이유로 쟁의 발생신고를 하는 관행의 정착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기능쇄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89년 노동쟁의 조정사건 현황보고"에 따르면노동위원회는 총 1,765건의 노동쟁의 발생사건중 9.6%에 해당하는 170건만알선을 성립시켰고 나머지는 쟁의발생신고를 한 노조측의 일방적인 취하1,328건(75.2%) 노동위가 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그 이유와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사실상의 조정거부) 행정지도 212건(12.0%) 노동위의 조정거부 55건(3.2%)등으로 밝혀졌다. 또 알선이 성립되지 않았을때 노동위원회가 2차로 시도하는 쟁의조정절차인"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맡은 813건중 전체의 9.3%에 불과한 76건만이 성립됐고 나머지는 취하 368건(45.3%) 조정 미성립 369건(45.4%) 등이었다. *** 중재의 재정성립은 90.9%로 대조적 *** 그러나 "중재"의 경우엔 노동위가 작년 한햇동안 총 527건을 맡아 이가운데 90.9%인 479건에 대해 재정을 성립시킨 반면 취하건수는 9.1%인 48건에 불과해 알선, 조정의 경우와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대체로 노조측이 신청하는 비율이 높은 중재 재심은 27건중 재심확정이전체의 7.4%에 불과한 2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기각 18건(66.7%), 각하 1건(3.7%), 취하 6건(22.2%)등으로 나타났다. 쟁의당사자가 노동위의 조정(중재재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85년 19건, 86년 30건, 87년 32건, 88년 52건등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엔 134건(노동위 승소 56건, 패소 4건, 법원계류중 74건)으로 급증, 노동위에 대한불신이 그만큼 커져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동쟁의 조정 신청건수는 85년 17건, 86년 31건, 87년 146건, 88년2,256건, 89년 3,190건등으로 나타나 88년부터 노동위원회의 업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사건 평균 처리기간도87년 27.6일, 88년 29.0일, 89년 30-40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길어지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