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유력 용의자 검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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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대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체제확립을 위해 종업원 3,000명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협상과 타결 전권을 갖는 노무관리전담이사를 두도록강력히 지도키로 했다. 또 종업원 1,000명이상의 사업장에는 1단계로 노무관리 전담부장을 두도록하되 가급적 이사급으로 격상, 전문화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노사교섭에 전권 부여 *** 노동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무관리전담이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하고 2년동안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년간의 극심한 노사분규로 기업들이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노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미흡하고 노무관리 책임자에게 협상전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효율적인 교섭에지장을 주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 노무관리 이사둔 업체 34%뿐 ***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종업원 1,000명이상 사업장 349개소중 노무관리이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210개소로 60%에 이르고 있으나 노무관리전담이사를 둔 사업장은 118개소(34%)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관리이사의 회사내 총이사중 서열도 평균 10명중 6위수준으로 낮은것으로 조사됐다. 1,000명이상 계열사 사업장이 4개이상인 그룹의 경우 노무관리이사설치율은한진(100%), 삼성(85%), 대우(82%)순으로 높았으며 한일(20%), 럭키금성(35%)등이 낮았다. 또 노무관리이사의 업무전담률은 한진(100%), 롯데(100%), 현대(91%)가높았으며 럭키금성(14%)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