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민자유치사업, 해당지역 주민 직접참여

*** 해안매립 / 관광단지 등 민자사업 ***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개발 사용 수익권을 일괄 매각하는 식으로시행해오던 민자유치사업을 앞으로는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참여하는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해안매립 관광단지조성등 민자유치가 바람직한 사업들을 앞으로는 지방은행이 중심이 돼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해 이를 재원으로사업에 추진토록 결정,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에 "지역개발촉진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 정부, 지역개발촉진법제정 뒷받침 *** 10일 관계당국자는 "해안을 매립해 공단을 조성하거나 대형위락시설을건설해도 사용/수익권을 독점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민자유치사업을 주민이 직접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업특혜요소를 제거하고 개빌이익이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배분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로 추진키로 결정한 사업의 시행권을지방은행에 주고 지방은행은 지역상공인 또는 주민으로 부터 주식형태로자본금을 모집한뒤 시공만 기업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요재원이 부족할때는 지난해 제정한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해 신설된 지역균형개발기금 (택지소유상한 초과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관광기금 정부출연금으로 조성)에서 일부를 출연하는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대기업 개발이익 독점막게 주식공모통해 재원조달 *** 사업시행 결과 결손이 발생할 때를 대비, 주식공모때부터 최소한의수익률을 제시하고 결손금은 이기금에서 충당해줄 방침이다. 다른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엔 수익금에 대한 세금도감면할 방침이다. 대상사업은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해왔던 해안매립 개발관광단지조성 택지개발사업 시외버스터미널등 교통시설건설을 포함.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모든 사업에 이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지역계획제 도입 ***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지원하고 주민자력개발사업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 지방소재및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혜택등의 내용을 담을 "지역개발촉진법"도 제정키로했다. 또 92년부터 적용하는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지역계획제를도입,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7차5개년계획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달중순께 대통령주재로보고대회를 열고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대책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