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학서적 무단복제/판매 6명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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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 11일 외국 의학전문서적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해온단병표씨(34.서울은평구불광1동17의715)등 6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씨는 지난해 10월 김모씨(34)로부터 "아트 오브오큘러 온탈리티"라는 외국안과서적 1권을 20만원에 구입한 뒤서울 중구 충무로5가 동서문화사에서 3,000권을 무단복제해 서울시내 종합병원등을 돌아다니며 1권에 3만원씩에 팔아 지금까지모두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또 함께 영장이 신청된 이태호씨(39.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284의10)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중구 목정동 28의10에 "의학박사"라는서적상을 차려놓고 외국의학서적 "마스큐라 서저리"등 7권을 무단복제해 판매,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