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물품에 하자 있으면 대금지급 보류...재무부

재무부는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회원이 구입한 물품에하자가 있어 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맹점에대한 대금지급 보류를 카드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약관을 개정,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올 4월부터...카드 불법대출 금지 조항도 신설 *** 또 회원이 신용카드로 불법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유통시키는행위를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을 신용카드 약관에 신설하고 올 상반기중 신용카드업법을 개정, 이같은 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등의벌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원의 이용한도가 증액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12일 재무부가 마련한 신용카드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이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때 현재는 가맹점과 해결해야 하나 오는 4월부터는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이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의 정지를카드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20만원이상 / 물품구입 7일이내 신청해야 *** 대금지급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구입한 물건의단가가 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맹점과 분쟁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뒤물품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회원들의 항변권을 초기단계에는 이처럼 제한적으로 운용키로했으나 앞으로 이 제도의 정착추이를 보아 가면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재무부는 또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카드이용대금 연체일 다음달의 결제일까지의 사용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회원의월간 이용한도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의무화했다. 이밖에 카드발급수수료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등 카드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가정하는 문구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